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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43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다.

위 아파트는 2016. 9. 경 파고라 설치 공사를 하였고, 관리사무소는 공사에 소요된 비용 3,500만 원 가량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 D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관리소장 E을 상대로 파고라 공사 견적 액 등을 확인하였고, E으로부터 ‘ 관리과 장인 F으로부터 약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공사 견적서를 보고 받은 적이 있다’, ‘ 공사 입찰 공고 후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 하였다’ 는 내용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2016. 11. 16. 경 오산 시청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은 2016. 12. 2. 경 아파트 관리 동 2 층 대표회의 실에서 파고라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19:00 경 설명회 장소에서 아파트 입주민 50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 자가 관리 소장 등을 통해 이 사건 파고라 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주민 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마치 아무런 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미리 관리과 장인 F으로 하여금 ‘ 본인은 아파트 단지 내 파고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예상금액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설명회 장소에서 확인 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게 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F 싸인을 확인했습니다.

D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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