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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6가합3323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50,832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24,531,467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파주 C 소재 창고 건물 중 2동 건물 1483.5m²(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거래처들과 상품 보관 및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거래처들을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인도하는 상품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배송요청을 받으면 요청받은 제품을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업무를 영위하였다.

2015. 12. 17. 09:4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원고가 그 내부에 보관하던 이 사건 거래처들 소유의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이 소훼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는 같은 날 10:49경 진화되었다.

이 사건 거래처들은 이 사건 창고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품이 소훼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예비적으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463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6606), 위 2016가합506606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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