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3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경 광명시 B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51세)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사진 2 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1. 3. 경 수원시 D에 있는 E 공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1개를 F으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21:01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기숙사에서, 2016. 1.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12 월 12 일날 봅시다.

니가 얘기한 3억 너 죽이는 3억이네.

212일 남았네.

난 잃을 게 없어. 감 빵 가지

뭐. 절은 걸 꺼야. 기 다리 셈. 제 발 딴 건 몰라도 너 꼭 보러 간다.

수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14. 21:01 경부터 2016. 5. 25. 07:10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