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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6노207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08. 6. 5. 자 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각서’ 라 한다) 는 원본이 확인되지 않고, 그 내용이 통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어서 명의 자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으며, 근거를 알 수 없는 대여금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G 명의의 2006. 12. 25. 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2007. 2. 27. 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F 명의의 지불 보증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모두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조된 이 사건 합의 각서와 위 표준 계약서 및 지불 보증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각서에는 그 작성 하루 전인 2008. 6. 4. 자 G 명의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고소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인감 증명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위 인감 증명서의 발급 경위에 대하여 E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E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 각서 및 첨부된 인감 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이 G 명의의 법인 인감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는데, D는 G의 법인 인감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는 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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