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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55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에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E(원고들의 아들),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별로 매매계약 체결일 2016. 2. 15.,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각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6.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구미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2. 15. 400만 원, 2016. 2. 26. 3,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의 친척인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각 상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원고들의 아들인 E이 피고에 대해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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