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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9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과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유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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