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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20가단597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615,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 2010차17030 대여금 사건에서 2010. 8. 18.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0. 9. 11.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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