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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2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5. 1. 피고 B에게 37,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 E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차1374호 대여금 사건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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