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52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와 C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1999. 8. 2. 1,000만 원을 변제기 2000. 8. 2.,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변제기 2001. 8. 2.,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함께 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피고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차43282호로 ‘대여원리금 8,240만 원 및 그 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0. 6.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04. 11. 13. 피고와 C에게 각 송달되어 2004. 11. 28. 피고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C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43683호로 소송절차 회부된 사건에서 2005. 3. 15. 위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소멸시효가 임박하게 되자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8,240만 원 및 그 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