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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수수료 사기의 점과 관련한 원심판시 별지 <수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증인 AD, E, D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수료 사기의 점과 관련한 원심판시 별지 <수수료 지급 현황표 4 : D> 기재 순번 제4 내지 제8번, <수수료 지급 현황표 5 : E> 기재 순번 제2 내지 제9번, <수수료 지급 현황표 6 : F> 기재 부분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주장 부분)

가. 원심판시 별지 <수수료 지급 현황표 4 : D> 기재 순번 제4 내지 제8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재 각 보험계약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피고인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위 각 명의자들의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부분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메니저수수료는 피고인의 계좌로, 설계사수수료는 피고인과 D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D는 이 부분 보험계약 명의자들을 전혀 모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시 별지 <수수료 지급 현황표 5 : E> 기재 순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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