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0% 로 높으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며, 근로자 10명 중 E의 퇴직금은 피고인이 기소되기 이전에 이미 지급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 9명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