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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4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D에서 일하다가 2012. 7. 25.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37,084원 및 퇴직금 4,886,841원 합계 16,523,92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1,079,44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금 계산 결과, 급여대장, 시간외 근무수당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약 3억 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노동부체당금이나 기업은행 퇴직연금 환불금 합계 약 1억 4천만 원 상당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되었고, 근로자들이 회사의 채권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거래처에 지급정지 요청하여 채권이 보전이 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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