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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91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 O, W, X, Y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 L, P, Q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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