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8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2017. 12. 17.”을 “2013. 12. 17.”로, 같은 쪽 9, 10행의 “2018. 4. 1.”을 “2014. 4. 1.”로 각각 고쳐 쓴다.
4쪽 9행의 “하였으나”와 “그 당시” 사이에 “C은 2013. 12.경 원고의 대리인 B에게 ‘자신은 부채가 많아 다른 사람(물주)을 내세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 다른 사람을 구해 오면 그때까지 밀린 월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며, 그에 따라”를 추가한다.
4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6쪽 마지막 행 “이루어졌고” 다음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일자인 2014. 4. 1. 전날까지 C이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를 추가한다.
7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7.경 C이 인상된 금액 월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원고가 2013년 상반기에 받은 금액에 대응하는 3월~6월분 6,8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7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