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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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