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6고단9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08:55 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44번 길 부근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여, 40세) 가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고 결국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유리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