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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용인시 처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고합111』

1.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H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AA 답 3,081㎡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하고 이를 전매한다면 그 전매차익으로 H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2011. 5. 14.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AB와 함께 AB 명의로 위 토지 소유자인 AC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전매를 추진하던 중 2012. 5. 14.경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위 토지 중 496㎡ 상당을 피해자가 시세보다 비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다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위 토지 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목공사를 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 496㎡ 상당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6. 1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1억 5,000만 원을 선 지급해 주면 그 담보로 위 토지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늦어도 2012. 8.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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