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5.경 피해자 C에게 “친정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사채 등 빚을 많이 져서 친정집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오빠의 보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1억 원 상당의 채무와 4천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는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친정 부모님과 교통사고를 당한 오빠의 채무마저 일부 떠안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6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22회에 걸쳐 합계 380,350,448원을 건네받고,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1회에 걸쳐 48,695,405원 상당에 이르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9,045,853원 상당(피고인이 이 중 209,014,499원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220,031,354원 상당임)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명세서, A과의 거래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합의안에 따라 현재 변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