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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41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0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기각 판결을, 위 징역 2년 6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후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충주시 E에 있는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경 전 남 영암군 G에 입주해 있는 유한 회사 H 사무실에서 2014. 11. 23. 경부터 2017. 7. 경까지 I 공사에 대한 기계 설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총 계약금 66억 원 중 선급금으로 30% 의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무 자인 위 B을 통해 유한 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 몽 골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 비를 지원해 주면 선급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몽골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은 그 성사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사업이며,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를 지원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2014. 11. 25. 경 500만원, 2016. 12. 1. 경 500만 원 등 총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K) 통장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6. 경 위 피해자에게 “ 경비가 필요한 데 11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다음날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11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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