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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단3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 업무추진 비 2,000만 원을 주면 D이 포항시 북구 등지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고급 빌라 단지의 총 공사비 150억 원 중 12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일 45일 이내에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업무추진 비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관련 업무를 진행하기는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비를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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