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10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당할 것 같은 협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 12조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Q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의한 피해자로 특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의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 2015. 8. 5. 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융정보를 알아 내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6,000,000원을 이체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제 1 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의 피해 자인 Q는 ‘AD’ 번으로부터 1차로 서울 북부 지검의 수사관, 2차로 ‘AE’ 또는 ‘AF’ 검사를 사칭한 자가 전화를 걸어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며 적금을 해지하여 이를 하나의 계좌에 입금해 놓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든 적금을 해지하여 다른 계좌로 옮겨 놓고 전화를 건 자가 불러 준 IP 주소를 입력하여 나타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공문을 확인하였고, 다시 그가 알려준 다른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을 입력하고 전화를 통하여 OTP 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이후 위 계좌에서 56,000,000원이 R, S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