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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7 2018노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수의 규모,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 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또 한 피고인 B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해서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 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어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바라고 경솔하게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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