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6342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