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6342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