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499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