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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8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8.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 김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5.까지 총 17장의 위 은행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81,737,000원을 각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약 8,100만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수표발행의 경위, 부도의 원인 및 경위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부도수표 회수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회수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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