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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76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8 고단 152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68』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면 피고인이 마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2. 23. 13: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D 명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물품 사기를 치면서 네 명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 금원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새마을 금고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돈인지 확인 받아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3. 18:02 경 서울 광진구 구의 강변로 69 구 남 초등학교 앞길에서 마치 성명 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1,08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8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 23. 12:00 경 위 1 항과 같이 공모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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