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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전주시 덕진구 B 중고차량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C에게 ‘D이 급하게 사용할 4,500만 원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은 내가 해결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게 1주일 정도 사용하게 하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 중 1,000만 원만 D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중고차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5,000~6,000만 원 정도의 차량 담보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많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사업부진으로 돈이 필요했던 사정과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참작한다.

피해 정도가 큰 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명으로 피해자를 계속 속여 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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