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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 역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수억대 채권을 구해서 할인을 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고도 남는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만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권을 구해서 1주일 만에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2. 6. 22. 경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 중 피해자 측에게 당일 반환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증인 C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6. 4. D으로부터 하루만 빌리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6. 5. D에게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못한 사실, C가 D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피고 인의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송금하였고, 이로 인해 C는 E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 온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해 형사고 소를 한 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8. 8. 경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C에게 피고인이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음에도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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