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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60733
매매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동생이다.

망인은 2010. 10. 8.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09,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9,000,000원은 2010. 11. 9.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잔금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퇴촌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80,000,000원을 망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1.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3. 3. 20.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2013. 12. 23. 이 사건 3 부동산을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12. 26.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13. 12. 24.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2. 26.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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