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3. 4. 130,000,000원, 같은 달 29. 300,000,000원, 2016. 2. 3. 30,000,000원, 2017. 4. 10. 30,000,000원 등 합계 49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C으로부터 2013. 4. 1. 70,000,000원, 2017. 11. 1. 10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C의 처로서, 2009. 8.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10. 1.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3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0. 3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 C은 2006.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D에게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C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으로 볼 수 있는 그 매매대금 370,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3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한 것이 허위양도 내지 은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집행면탈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3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