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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9486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538,856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8,359,237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H는 2017. 10. 31. 06:20경 J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K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구 군산역 방면에서 미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약 5미터 가량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L을 피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L은 같은 날 11:42 저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L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I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H는 이 사건 사고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재판 중인 2018. 3. 25.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과 별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기재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 H는 위 합의서 제4항의 기재 내용에 따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30,000,000원의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A은 2018. 3. 29. M으로부터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전, 후로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망인이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횡단보도를 일부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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