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3054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F에게 6,591,07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903,0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H는 2015. 5. 8. 08:20경 I 세라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에 있는 전북과학대학 평생교육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정읍교육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자건거를 타고 진입하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들이받았고,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망인은 사망하였다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 을 제1, 4호증). H는 2015. 9. 22.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288, 확정).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진로변경 사고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망인이 별다른 수신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횡단을 목적으로 급격히 차선변경을 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원고 F): 98,071원[326,904원(갑 제7호증) × 0.3] 장례비(원고 F): 1,590,000원[5,300,000원(갑 제8호증) × 0.3] 위자료 망인: 21,000,000원 망 A: 3,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원 공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제3호증) 중 망인 과실 부분 581,980원(831,400원 × 0.7)을 망인의 위자료에서 공제한다.

상속관계 위자료(원) 상속1(원) 상속2(원) 망인 20,418,020 망 A(3/15) 4,083,604 원고들(1/6) 680,6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