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영천동 휴먼시아아파트3단지 교차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제천자동차운전면허학원 방면에서 강저농공단지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트럭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골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회답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