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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231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2013하단13178 파산신청 사건에서 2014. 4. 21.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서울 종로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944호로 1997.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2. 12.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11. 13.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지지인터내셔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7. 7. 실제 배당할 금액 213,548,131원 중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2억 원을, 근저당권인 주식회사 지지인터내셔널에게 2순위로 나머지 13,548,13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A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7.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5. 7.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가. A은 2001. 5. 2.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고, 이후 갱신을 거쳐 2007. 5. 21. 임대차보증금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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