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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4 2014고단17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752 93고약4476 A B 1993. 7. 15. 19:00 경기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2 2014고단1753 94고약2589 C D 1994. 4. 9. 21:1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3 2014고단1754 94고약1956 C D 1994. 2. 15. 22:5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4 2014고단1755 94고약2434 E F 1994. 3. 31. 23:5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5 2014고단1756 94고약3062 G H 1994. 2. 23. 22:57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6 2014고단1757 94고약1632 I J 1994. 2. 22. 17:2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7 2014고단1758 94고약1640 K L 1994. 2. 21. 19:4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8 2014고단1759 94고약2196 M N 1993. 12. 26. 20:26 전남 승주군 서면 송치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9 2014고단1760 94고약3878 O P 1994. 2. 18. 00:4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0 2014고단1761 95고약1252 E F 1994. 12. 15. 18:10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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