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752 93고약4476 A B 1993. 7. 15. 19:00 경기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2 2014고단1753 94고약2589 C D 1994. 4. 9. 21:1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3 2014고단1754 94고약1956 C D 1994. 2. 15. 22:5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4 2014고단1755 94고약2434 E F 1994. 3. 31. 23:5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5 2014고단1756 94고약3062 G H 1994. 2. 23. 22:57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6 2014고단1757 94고약1632 I J 1994. 2. 22. 17:2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7 2014고단1758 94고약1640 K L 1994. 2. 21. 19:4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8 2014고단1759 94고약2196 M N 1993. 12. 26. 20:26 전남 승주군 서면 송치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9 2014고단1760 94고약3878 O P 1994. 2. 18. 00:4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0 2014고단1761 95고약1252 E F 1994. 12. 15. 18:10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