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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6 2018가합2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과 D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 조합의 전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5. 16. D 주식회사(2016. 9. 5. E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라고 한다)에게 군산시 F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B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6. 피고 조합이 설립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D와 원고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D는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342,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경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마친 이후 D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공사업체가 남은 공사를 하여 모델하우스 신축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9053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6. “D는 원고에게 3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2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D를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7454호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50,351,956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7. 5. 22. 피고 C에게, 2017. 6. 15. 피고 조합에게 각 송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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