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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004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실내외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화성시 E 토지 일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3) 피고 조합은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2. 17.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도급계약 등의 체결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함께 2013년 1월경 추진위원회와 B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3년 5~7월경 F은 G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F만이 위 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가지기로 하였고, 이후 F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위와 같이 체결된 최초의 도급계약과 변경된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3) F은 2014. 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지위와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5. 3. 24. 원고와 피고 명의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위 계약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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