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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2:00 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40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분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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