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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고단7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4:50 경 동해시 평원로 115에 있는 하나리 움 아파트 앞 화단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 날 오전 경 참석했던 전국건설기계 D 단체 체육대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던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옆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00 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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