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4.11 2012구합42502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2.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일대 33,6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의 토지등소유자 33명 중 31명,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234명 중 17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고,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모두 237명이었다.

나. C은 2012. 9. 20. 피고에게,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37명 중 123명(51.89%)가 원고의 해산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였고(이하 이 때 제출한 동의서를 ‘1차 동의서’라 한다), 이후 2012. 11. 29. 다시 120명의 조합해산동의서{이하 이 때 제출한 동의서를 ‘2차 동의서’라 한다, D(E생 서울 동작구 F 소유자), G, H, I, J, KL은 1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차 동의서만 제출하였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11. 30.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원고의 해산에 동의하였다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근거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점에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가 정한 동의율 50%에 미달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달청, 산림청 등 4개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