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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8고정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01: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불상의 사람과 시비가 된 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남, 54세) 과 시비가 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02: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옆 골목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고 도망가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45세) 이 피고인의 앞을 막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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