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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7고단1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6. 01:37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F( 남, 26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 A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 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 구강 점막 손상,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3, 14,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3명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여러 상해를 입혔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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