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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37327
보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5. 무렵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D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재건축사업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요구로 원고는 2005. 9. 8. 피고에게 보관금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조합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이 승인받지 못할 경우 즉시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3) 2005. 9. 15.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지체하다가 2007. 9. 15.에서야 1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에 대한 2005. 9. 15.부터 2007. 9. 15.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00만 원 및 나머지 보관금 3,000만 원(적어도 위 3,000만 원에 대한 2005. 9. 15.부터 2006. 4. 27.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7만 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2005. 9. 8. 이 사건 조합장 E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조합을 대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21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1조 특약사항 (1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전 시행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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