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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575
불입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993. 무렵 서울 성북구 C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D주택조합입주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설립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이수건설과 협상하여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E의 명의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 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비용으로서 2002. 9. 10. 1,500만 원, 같은 해 10. 10. 360만 원, 같은 해 12. 11. 2,100만 원, 2004. 3. 2. 120만 원, 2005. 4. 20. 4,000만 원 총 8,080만 원(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입금 중 2006. 5. 22. 1,000만 원, 2007. 1. 16.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납입금 5,0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개인이 이 사건 납입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2. 8.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기타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아들 E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002. 9. 10.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10. 10. 360만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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