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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87352
보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0,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5. 8.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E에서 모래작업을 하던 중 모래바가지에 압사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와 F(개명 전 G), H이 있다.

나. C가 사망한 무렵 C의 사망과 관련하여 D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 E의 선장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05. 9. 16.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C 소유의 서귀포시 I 대 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14.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05. 12. 27.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라.

한편, C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에서 2005. 9. 1. 30,234,739원, 2005. 11. 30. 5,214,859원, 2005. 12. 8. 3,174,111원이 각 인출되었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5. 7. 12. 10,000,000원이 대체지급되는 한편, 2005. 9. 1. 1,300,000원, 2005. 10. 10. 100,000원, 2005. 10. 17. 50,000원이 각 인출되었다.

마. H은 2014년 12월경 원고에게 C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관시킨 보관금 반환채권, 피고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C의 사망 무렵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 형제들은 위 돈을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 상속지분대로 원고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위 돈을 보관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H에게 위 보관금 1억 3,000만 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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