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48』: 피고인들 [H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H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H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I, J, K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H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은 2011. 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주점에서 수원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L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해 수원 H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H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