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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4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0:2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일 일을 해야 하니 더 이상 술을 마시기 싫다고 하자 그곳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어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주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같은 건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식칼을 식탁에 3~4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국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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