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4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0:2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일 일을 해야 하니 더 이상 술을 마시기 싫다고 하자 그곳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어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주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같은 건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식칼을 식탁에 3~4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국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