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의 처 이모부이고, D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0:35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장모인 D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F주점 옆에 있는 순대국집으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위 F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소지한 범행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친족 간의 다툼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