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9 2013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3. 8.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