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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8 2016고단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7:1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에 있는 평창고등학교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평창고등학교 입구 방면에서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밭이 인접해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통행인들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뒤편 방면에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2. 23:45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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